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

2019. 11. 22. 22:35카테고리 없음

긴급생계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긴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긴급생계비 지원제도를 기억해두셨다가 유사시에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7. 단전된 때

8.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9.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0.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11.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 선정기준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3가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만원, 4인기준 346만원) 이하

2. 재산기준(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3.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본인 단독의 경우 44만1,900원이 지급되며 6인가족일 경우 163만6,900원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시에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먼저 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해줍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를 한 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합니다

지원적정성을 통과하게되면 사후연계로 기초생활보장 등의 추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