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7. 10:10ㆍ오늘의 꿀정보
2020년 2월부터 수도권을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의 실질적 단속이 시작됩니다
1월 안내와 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5등급차량이라도 관할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도대체 5등급 차량 기준이 무엇이고 내 차는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등급 산정 기준
차종과 질소산화물,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5등급은 승용차 기준 휘발유, 가스차종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5.30g/km 이상이며 경유차종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0.560g/km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등급 차량 조회방법
포털에 5등급 차량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내 차가 5등급 차량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등급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하신 뒤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차량 한 번씩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후에는 4등급 차량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간다고 합니다...
노후차량을 타고 싶어서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ㅜㅜ
지금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및 차량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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