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4. 10:34ㆍ오늘의 꿀정보
생계가 곤란하여 병역감면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생계곤란 병역감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는 언제든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2019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율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부양비의 예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
- 사관생도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경우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재산액 기준 6,860만원 이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가산하여 적용)
2019년도 월 수입액 기준 (8인 이상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
병역감면에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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