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및 등급 조회방법
2020년 2월부터 수도권을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의 실질적 단속이 시작됩니다 1월 안내와 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5등급차량이라도 관할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도대체 5등급 차량 기준이 무엇이고 내 차는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등급 산정 기준 차종과 질소산화물,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5등급은 승용차 기준 휘발유, 가스차종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5.30g/km 이상이며 경유차종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0.560g/km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입니다 아래..
2019.11.27